논란이 되는 통상임금 관련

2025년 02월 03일 by Vincen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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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쉽게 말해, ‘통상적으로 일하면 받을 임금’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13년 대법원 판결과 기존 기준

2013년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요건을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으로 정리했습니다.

  •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되는 임금
  • 일률성: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되거나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임금
  • 고정성: 근로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급이 확정되는 임금

이 기준에 따라 지급 당시 재직 여부나 근무 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예: 재직 조건부 상여금, 근무 일수 조건부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23년 대법원 판결과 변경된 기준

2023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며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추가적인 조건과 무관하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제 재직 조건부 상여금, 근무 일수 조건부 수당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단,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나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무사고수당 등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에 따른 영향

통상임금 인상

기존에 고정성 요건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던 임금항목들이 포함됨에 따라 통상임금이 증가함.

법정수당 인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이 자동적으로 증가함.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기존에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던 ‘꼼수’가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의 추가 비용 부담이 늘어날 전망.

예시: 통상임금 변경 후 연장근로수당 계산

기존 기준에서는 월 기본급 250만 원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다면, 새 기준에 따라 **상여금(50만 원), 식대(20만 원)**이 포함되어 통상임금이 320만 원이 됩니다.

기존 연장근로수당: (250만 원 ÷ 209시간 × 1.5배) = 17,943원/시간
변경 후 연장근로수당: (320만 원 ÷ 209시간 × 1.5배) = 22,967원/시간

 

통상임금과 조건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소정 근로의 대가로 월급이나 시급(時給) 등 형태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뜻한다. 퇴직금과 각종 근무 수당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조건부 정기상여금: 상여금 지급 대상을 정할 때 특정일 재직 여부, 최소 근무 일수 달성 등을 조건으로 정한 상여금이다. 이번 대법원 사건에서 한화생명보험의 경우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 조건, 현대차는 ‘기준기간 중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는 제외’ 조건이 있었다. 이런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그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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